민법' 제 271 조, 제 274 조에 따르면 주택단지 소유주는 주택단지 내 일부 공공장소, 공공시설 및 기타 건물을 공동으로 관리할 권리가 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조심해야 한다. 개는 무섭지 않고, 엘리베이터에서 오줌을 누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개가 짖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아무도 그것을 해치거나 놀라게 하지 않을 때, 개는 2 ~ 3 초 이상 소리를 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