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24 조
보험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거주지나 보험 대상이 있는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21 조
보험은 운송수단이나 수송화물로 표기되어 있으며, 재산보험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운송수단 등록지, 운송목적지, 보험사고 발생지 인민법원이 관할할 수 있습니다.
인신보험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보험자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