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상점 앞 공터사용권의 소유권은 일반적으로 소유주나 부동산에 속하지 않는다. 점포는 동네 안에 있고, 가게 앞 공터의 사용권은 이 상점의 전체 소유주가 소유한다. 가게가 공공거리를 정면으로 향한다면 가게 앞 공터의 사용권은 정부에 속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274 조, 건축구역 내의 도로는 소유주가 소유하지만, 도시도로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 건축 구역 내의 녹지는 업주에 속한다. 단, 도시 공공녹지나 명시한 개인녹지는 제외한다. 건축 구역 내의 기타 공공 * * * 장소, 공공시설 및 부동산 서비스는 소유주가 소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