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행위는 행위자가 의도하지 않게 민사 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소멸하지만, 법률 규정에 따라 민사 법률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가리킨다. 민사행위는 민사법률행위의 상위 개념이다. 민사법률행위, 무효민사행위, 변경가능 또는 취소가능 민사행위, 효력이 미정된 민사행위, 침해, 위약, 무인관리 등 사실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법적 행위와 사실 행위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둘 다 다른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법률행위는 법률효과만 낼 수 있고, 사실행위는 법률효과도 생성할 수 있고, 사실효과도 생성할 수 있다.
법적 행위는 사실 행위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사실 행동에는 법정 구성 요소가 있어야합니다.
5. 법률행위의 주관적 의미와 객관적 활동은 내용상 일치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29 조
민사권은 민사법률행위, 사실행위, 법률에 규정된 사건 또는 법률에 규정된 기타 방식에 따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