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 방면에서 우리나라는 자원등록 원칙을 시행하지만, 모든 상품이 자원등록 원칙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인민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상품과 법률은 강제 상표 등록을 요구한다. "상표법" 제 6 조는 "국가는 반드시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하는 상품을 규정하고, 반드시 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승인 없이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옵션 a 가 잘못되었습니다. 상표법' 제 10 조는 (3) 정부 간 국제기구의 이름, 깃발, 휘장과 동일하거나 비슷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해당 단체의 허가를 받거나 대중을 오도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한다. 따라서 B 항은 틀렸다. "상표법" 제 22 조는 "등록상표가 로고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등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항목 c 가 정확합니다. 상표법 제 37 조는 "등록상표의 유효기간은 10 년이며 등록 승인일로부터 계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d 항목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C 를 선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