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 의료 및 건강 촉진법".
제 3 조 의료 위생 사업은 반드시 사람 중심의 인민 건강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의료 위생 사업은 공익성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제 4 조 국가와 사회는 시민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국가는 건강 중국 전략을 실시하고, 건강생활을 보급하고, 건강서비스를 최적화하고, 건강보장을 개선하고, 건강환경을 건설하고, 건강산업을 발전시키고, 시민의 전체 생명주기 건강 수준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