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끊임없이 변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법의 권위가 확립되지 못하고 사람들의 안정감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를 불안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은 안정되고 엄숙해야 국민이 핑안 될 수 있고, 사회가 질서 정연할 수 있고, 인민이 더 행복해질 수 있지만, 절대적인 것도 아니다.
의식은 물질의 산물이며, 같은 법칙은 일정 단계의 사회 조건에 따라 제정된 것이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사회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법이 고정불변할 수는 없다. 법률은 그 지체성이 있으므로 사회 발전에 적응하고 인민 대중의 새로운 수요에 따라 제때에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나는 시대 발전에 부합하는 좋은 법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