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민탑자 제 25 호
운남성 고등 인민 법원:
당신 병원은 "나김휘 등 5 명과 운남 소통운송그룹 여객운송계약분쟁의 이해와 사용에 관한 안내" 를 받았습니다. 연구 후,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신손해배상사건에서 장애배상금, 사망배상금, 부양인의 생활비 계산은 사건의 실제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호적 소재지, 상습거주지 등의 요인을 결합해 도시주민의 1 인당 소득 (1 인당 소비지출) 또는 농촌주민의 1 인당 순소득 (1 인당 연간 소비지출) 에 적용되는 기준을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 당순은 농촌 호구였지만 장사, 도시에 거주하며, 자주 거주지와 주요 수입원은 모두 도시에 있다. 관련 보상 비용은 현지 도시 주민 관련 기준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