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민사집행중 변경, 추가 당사자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2 조, 집행인의 자연인으로서 사망하거나 사망을 선언한 경우 인민법원은 자연인의 유산관리자, 후계자, 유증인 또는 그 자연인의 사망이나 사망 선고로 인해 법에 따라 발효법서에 의해 권리를 결정하는 기타 주체를 지지해야 한다. 집행인을 신청한 자연인이 실종을 선언했고, 그 자연인의 재산 관리인이 변경을 신청하거나 이를 신청집행인으로 추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