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된 유언은 1 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반드시 유언인 본인이 해야 하며, 직접 유언장의 전체 내용을 묘사해야 한다. 증언을 위해 두 명 이상의 증인을 초대해야합니다. 3. 기록을 시작할 때 유언장과 증인은 각각 이름, 성별, 나이, 본처, 직업, 직장, 집 주소를 명시해야 한다. 4. 유언자는 기록 유언장을 만드는 구체적인 주소와 년, 월, 일, 시간을 명시해야 한다. 5. 녹음이 완성되면 밀봉하여 보관해야 하며, 표지는 유언장과 증인이 서명하여 년, 월, 일을 표시해야 한다. 그런 다음 유언장 또는 증인이 보관합니다. 6. 상속이 시작될 때 증인과 상속인은 출석하여 표지의 무결성을 점검한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137 조는 녹음비디오로 만든 유언장에 증인이 두 명 이상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언장과 증인은 자신의 이름이나 초상, 연도, 월, 일을 녹음된 비디오로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