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하여 딸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2. 학교에 연락해서 학교 개입조사를 요구하고 책임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학교가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면 관련 부서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3. 학생 학부모에게 의료비와 정신손해배상을 포함한 클레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만약 학우 학부모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배상이 불합리하다면, 기소와 조정을 포함한 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