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는 법률 분석이 포함됩니다. 기본법과 일반법이 포함됩니다. 법률은 1, 헌법, 2, 법률, 3, 행정법규, 4, 지방법규, 5,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헌법은 다른 법률 부문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 보다 높은 국가 근본법이다. 그것은 국가 제도와 사회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 그리고 국가기구의 조직과 활동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법은 헌법에 종속되는 강제성 규범이며 헌법의 구현이다. 헌법은 국가법의 기초이자 핵심이고, 법은 국가법의 중요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