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민영교육기관의 학교 운영 질서를 더욱 규범화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넷. 더 엄격한 민영교육기관 증명서 발급 관리 민영교육기관은 반드시 비준된 학교 운영 수준과 범위에 따라 학교를 운영해야 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수준의 학력증서나 기타 학업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저수준 학교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실시해서는 안 되며, 학교 운영 수준과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졸업장을 발급해서는 안 되며, 다른 학교의 졸업장을 대여해서는 안 된다.
학력증서를 발급할 자격이 없는 민영교육기관은 규정에 따라 훈련증서나 기타 학력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민영교육기관은 지사를 설립하거나 자질과 교육 임무를 위탁하고 다른 조직과 개인에게 도급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