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화인민공화국안전생산법' 제 21 조는 생산경영기관이 종업원에 대한 안전생산교육과 훈련을 실시해 종업원이 필요한 안전생산지식을 갖추도록 하고, 안전생산에 관한 규칙과 제도를 숙지하고, 안전생산기술을 습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전교육과 훈련 없이 합격한 직원은 직장에 나가면 안 된다.
2. 각 업종마다 안전생산기준이 다르고 안전생산교육훈련의 내용도 다르다. 법률은 각 업종의 안전 생산 교육 훈련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현지 안전생산감독관리국에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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