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집행인은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행할 수 없다',' 집행을 거부하다' 등 법정상황이 있어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피집행인 명단에 오른 사람을 말한다. 제 1 조 집행인은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부정직한 집행자 명단에 포함시켜 법에 따라 신용징계를 해야 한다. 이행능력이 있고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증거, 폭력, 위협 방법을 위조하여 집행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다. 허위 소송, 허위 중재 또는 은닉, 재산 양도로 집행을 피한다. 재산보고 시스템 위반 제한 소비 명령을 위반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화해 합의 이행을 거부한 것이다. 제 2 조 집행인은 본 규정 제 1 조 제 2 항 ~ 제 6 항 규정 상황을 가지고 있으며, 무신탁 집행인 명단에 등재된 기한은 2 년이다. 집행인이 폭력, 위협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집행을 거부하거나, 줄거리가 심각하거나, 여러 차례 부정직한 행위가 있는 경우 1 년에서 3 년 연장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