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국가가 제정하거나 인정하고, 국가 강제력에 의해 집행되며, 특정 사회의 물질적 생활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통치계급 의지를 반영하는 규범체계이다.
법은 상층건물의 내용 중 하나이며, 경제기반은 상층건물을 결정하기 때문에 법률의 본질은 한 사회의 물질적 생활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법은 허공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특정 시대의 물질적 생활 조건에 기반을 두고 있다. 사회물질생활조건은 인류의 생존과 관련된 물질자료의 생산방식, 지리환경, 인구수를 말한다. 그 중에서도 물질적 자료의 생산 방식은 사회적 면모, 성격, 발전을 결정하는 근본 요소일 뿐만 아니라 법의 성격, 내용,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근본 요소이기도 하다. 생산 방식에는 생산성과 생산 관계의 두 가지 측면이 포함되어 있어 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계급 사회에서 어떤 생산 관계가 있는지, 어떤 성격과 내용의 법칙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