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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법규.
전염병 기간 동안 전염병에 관한 많은 법률 규정이 있었다. 예를 들면' 전염병 예방법' 제 77 조.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전염병의 전파, 유행을 초래하고,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돌발 대응법' 제 48 조는 돌발 사건이 발생한 후 통일된 지도적 책임을 이행하거나 돌발 사건을 처리하는 인민정부는 즉시 관련 부서를 조직해야 하며, 그 성격, 특성, 피해 정도에 따라 응급구조팀과 사회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장과 관련 법률, 규정, 규정에 따라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경 위생 검역 법',' 치안관리처벌법',' 형법' 은 모두 방역과 위법행위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