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과 항의를 신청하는 것은 유권이며 선택할 수 있다. 민사사건은 인민검찰원이 재심을 통해 항소할 수밖에 없다. 재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민검찰원에 직접 항소를 신청한 인민검찰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인민검찰원은 3 개월 이내에 당사자의 신청을 심사하여 검찰 건의나 항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당사자는 다시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소를 신청해서는 안 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에 의거하다
제 209 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당사자는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인민 법원은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2) 인민법원은 기한이 지난 재심 신청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3) 재심 판결, 판결에는 명백한 실수가 있습니다.
바이두 백과-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