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조례' 는 일반적으로 국무원이 법률의 원칙과 정신에 따라 제정한다. 국무원이 제정한 규범성 문건을' 행정법규' 라고 부르며 전국 각급 행정기관을 구속한다. 사법재판의 법률 적용 문제가 관련될 때 법원은 일반적으로 행정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시행 세칙' 은 일반적으로 법률법규 시행과 관련된 국무원 부처가 제정한 것으로, (실제로 이 법들은 대개 해당 부처가 초안을 작성함)' 행정규정' 에 속한다.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조례' 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시행 세칙' 이라고 불리며, 이 부서와 그 하급 행정기관을 구속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