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정치 참여란 시민들이 사회와 정치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말한다. 주로 무엇이 포함됩니까?
정치 참여란 시민들이 사회와 정치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말한다. 주로 무엇이 포함됩니까?
정치 참여란 시민들이 사회정치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말하며, 주로 시민의 선거권, 소면권, 창조권, 피선거권을 포함한다.

공민 투표권은 국민이 투표를 통해 입법부가 통과한 헌법이나 법률의 발효 여부를 최종 결정할 권리이다.

파면권, 유권자 또는 유권자 단위는 법에 따라 선출된 인원직의 권리를 철회한다.

제안권은 시민이 정족수 내에서 입법건의를 하거나 입법기관에 제출하여 수정을 논의하거나 투표표결을 통해 직접 법률로 제정할 권리를 말한다.

선거권은 시민들이 법에 따라 선거에 참가할 권리를 누리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대표 후보 지명, 대표 후보자 명단 토론, 양조 및 협상, 투표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