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도급이 만료되면 도급자는 계속 도급할 수 있다. 민법전 제 332 조는 경작지의 도급기간은 30 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초원 청부 기간은 30 년에서 50 년이다. 임지 청부 기간은 30 년에서 70 년이다. 전항에 규정된 청부 기간이 만료되면 토지 청부 경영권자는 농촌 토지 청부 법률 규정에 따라 계속 청부 처리해야 한다. " 계약자와 하청업자가 계약을 맺은 사람은 반드시 계약 기한을 약정해야 한다. 도급기간이 만료되면 도급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속 도급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332 조 경작지 계약 기간은 30 년이다. 초원 청부 기간은 30 년에서 50 년이다. 임지 청부 기간은 30 년에서 70 년이다.
전항에 규정된 청부 기간이 만료되면 토지청부 경영권자는 농촌 토지청부 법률 규정에 따라 계속 도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