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자가 살아 있을 때 언제든지 이전 유언장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증 유언장을 변경하거나 철회하려면 원공증처에 신청해야 함).
유언장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유언장은 일방적인 법률행위로 유언자가 사망할 때만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유언장은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가져야합니다.
3. 유언 처분된 재산은 유언인의 개인 재산이다.
4,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미여야 한다.
5. 유언은 노동능력이 부족하고 생활원이 없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취소하지 않는다.
6, 유언은 사회 공익과 사회 공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7, 유언장의 성립은 대리가 될 수 없다.
8, 비상시에는 구두 형식을 채택할 수 있다.
9. 책의 유언을 따르지 않고 보통 두 명 이상의 증인이 현장에 와서 증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