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률에 규정된 친족관계에는 부부,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와 외조부모, 손자녀와 손자녀, 며느리와 시부모, 사위, 시부모가 포함된다.
3 대 이내의 다른 방계 혈족 (예: 삼촌, 삼촌, 이모, 조카, 조카, 사촌, 사촌 등). 친척은 가족과 같지 않다. 친척이 있는 사람은 다른 가정에 속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은 절대적인 혈연 관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