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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와 형수님은 무슨 관계입니까
고모는 직계 친척이 아니다. 직계 친족은 배우자, 부모 (시부모, 시부모), 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손자녀) 및 배우자와 같은 직접적인 혈연 관계나 결혼 관계를 가진 사람을 가리킨다.

우리나라 법률에 규정된 친족관계에는 부부,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와 외조부모, 손자녀와 손자녀, 며느리와 시부모, 사위, 시부모가 포함된다.

3 대 이내의 다른 방계 혈족 (예: 삼촌, 삼촌, 이모, 조카, 조카, 사촌, 사촌 등). 친척은 가족과 같지 않다. 친척이 있는 사람은 다른 가정에 속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은 절대적인 혈연 관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