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은 임금 지급 시기에 제한이 없다. 보통 월급은 월말이나 다음 달 15 이전입니다.
법정 임금은 반드시 고용주와 고용인이 약속한 날짜에 지급해야 한다.
휴일이나 휴일을 만나면 가장 가까운 근무일에 미리 지불해야 한다.
임금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지급하고, 주, 일, 시간급제를 시행하는 사람은 주, 일, 시간별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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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노동법 제 50 조
임금은 반드시 화폐 형식으로 매월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