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55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손해배상을 늘려야 한다. 증가된 배상금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이다. 배상금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