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치 원칙. 즉 법치에 따라 모든 국가기관, 사회단체, 공직자, 시민들은 반드시 법률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2. 법 앞에 평등의 원칙. 이 원칙은 법이 조절기로서 실제 불평등을 같은 잣대로 측정하는 사람의 특수한 규칙성을 보여준다. 사회주의 법률이 인정한 법 앞에 평등의 원칙은 권리 평등뿐만 아니라 의무평등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