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을 따라야 하고, 각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평등하며, 자발적인 원칙을 따르고,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하고,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성실신용 원칙을 따르고, 성실성을 견지하고, 약속을 지키며, 법을 준수하고, 공서 양속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법률과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5 조는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