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6 조 인민법원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한 안건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제 1 심 법원에 의해 내려지고 제 1 심 절차에 따라 심리된다. 당사자는 판결이나 판결에 상소할 수 있다.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제 2 심 법원에 의해 내려지고 제 2 심 절차에 따라 심리된다. 내린 판결, 판결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이다. 상급인민법원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 2 심 절차에 따라 심리하고, 내린 판결, 판결에 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재심 사건을 심리하고, 별도로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