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두 대법원의 제도는 서로 소속되지 않고, 판사는 종신제이며, 탄핵되지 않는 한 면직될 수 없다.
미국은 영미 체계에 속하기 때문에 많은 사망법이 영국을 직접 계승한 뒤 국정에 따라 개정됐다.
미국: 권력 분립의 원칙을 시행하고 사법독립을 실시한다. 법원 조직은 연방 시스템과 지역 시스템으로 나뉩니다. 연방 대법원은 특별한 사법심사권을 누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