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17 2 월 17 일 산둥 성 랴오 청시 중급인민법원은 고의적인 상해죄로 환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 17 년 5 월 27 일 본 사건 2 심 공개 개정. 산둥 성 고등인민법원은 웨이보 생중계를 통해 법정 관련 상황을 통보했다. 20 17 년 6 월 23 일, 산둥 성 고등인민법원은 환희를 방위당으로 인정하고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해 환희에게 징역 5 년을 선고했다.
확장 데이터
어떻게 환희의 행동 성격을 인정할 것인가?
1. 방위의도로 볼 때, 우환의 찔린 상처는 자신과 어머니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다.
2. 방위 원인으로 볼 때 본 사건은 지속적이고 복잡하며 심각한 불법 침해가 있다.
3. 방위시간으로 볼 때 우환의 행위는 진행 중인 불법침해를 겨냥한 것이다.
4. 방위대상으로선 우환은 불법 침해자 본인에 대한 반격이다.
5. 방위 결과를 보면 필요한 한도를 분명히 넘어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위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