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변호사법' 제 28 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1)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위탁을 받아 법률 고문으로 활동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한 회사나 기업이 두 로펌을 법률고문으로 영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없다.
많은 회사들이 업무량이 매우 커서, 보통 두 개 이상의 로펌을 법률 고문으로 채용한다. 대표적인 것은 대형 공기업, 보험회사 등이다. 많은 율소의 업무가 모두 중점적이고 다르기 때문이다. 계약 심사에 중점을 둔 사람도 있고, 상장기업, 외부 소송 업무, 회사 내 노동계약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