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제 42 조 계약 체결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당사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 체결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일부러 숨기거나 허위 상황을 제공하는 것
제 54 조 다음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a) 중대한 오해로 인해;
(2) 계약 체결시 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한쪽이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또는 남의 위험을 타서 상대방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체결한 계약을,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변경이나 철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