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직 임면제도?
2004 년 새로 개정된 지방조직법 규정에 따르면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기간 동안 총독, 부총독, 자치구 의장, 부주석, 시장, 부시장, 총독, 부총독, 현장장, 부현장장, 부구장, 향장, 부향장을 선출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기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부총재, 자치구 부주석, 부시장, 부총독, 부현장장, 부구장의 개별 임면을 결정할 수 있다. 의뢰인이 사정으로 직무를 맡을 수 없을 때, 본급 인민정부 부직 지도자 중에서 대리 인선을 결정한다. 개별 정부 부직의 직무를 철회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각급 인민정부 행정총장의 지명에 따라 인민정부 사무총장, 청장, 국장, 위원회 주임, 과장의 임면을 결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임면의 전제는 모두 동급당위 연구를 거쳐 정부가 인대선거나 임면을 제출해야 한다. 다른 부서나 인원의 행정직은 동급 당위가 임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