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잘못된 판결, 판결,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사건에 대한 재심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조화로운 법치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민사재판에서 재심 절차를 끊임없이 보완하고 발전시켰다. 만약 법원에 불복하거나 복종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재심을 제기하려면 민사 재심서를 써야 한다. 이 글은 민사 재심 판문을 어떻게 잘 쓰는지에 대한 소개입니다.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명예명언)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256 조 인민법원이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한 사건은 원심 인민법원에 의해 재판되며 별도의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제 1 심 사건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제 1 심 절차에 따라 판결과 판결에 대해 상소하고 항의할 수 있다. 만약 2 심 사건이거나 상급인민법원이 재판을 제기한 사건이라면, 2 심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야 하며, 판결과 판결은 종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