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서 민사소송을 하는 사람은 모두 본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선 우리나라 근본법 헌법 제 32 조를 보십시오.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에 있는 외국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중국에 있는 외국인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 두 가지 법칙을 보세요.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8 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 민사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법에 적용되며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6 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 외에 본 법이 적용된다."
너는' 민사소송법' 제 4 조와' 중화인민공화국 섭외민관계법 적용법' 이 상충되는지 물어본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