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규는 공사 가격 자문기구가 반드시 등록 관리를 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감정기관은 인민법원이 인정하고 발표한 감정기관에 속하며, 당사자는 사법감정관리국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정자격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1 심 때 감정기관의 자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2 심 기간 동안 상응하는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정기관에 재평가를 요청했다. 사실 재평가 조건이 없습니다 (예: 평가에 필요한 원본 자료를 제공할 수 없음 등). ), 그것은 지원되지 않을 것이다.
법적 근거:
사법감정기관 등록관리법 제 33 조 사법행정기관은 통일배치에 따라 사법감정기관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한다.
시민, 법인 및 기타 단체는 사법감정기관이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제보하고 불만을 제기하며 사법행정기관은 제때에 검사를 감독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