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벌에는' 수죄와 벌' 또는' 수죄와 벌' 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러한 개념은 형법의' 수죄와 벌' 이론에서 나온 것이다. 많은 위법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비교적 크다. 단순히 중벌에서 처벌을 합병하지 않고 중벌을 선택한다면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놓치고 당사자의 위법행위를 방종하며 행정처벌법의' 과당 처벌'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절차 규정" 제 138 조: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위법행위를 실시하는 것은 각각 결정하고 합병하여 집행해야 하며, 서면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각 위법행위에 대한 처리 내용과 합병 집행의 내용을 각각 명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