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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의전
법률 분석: 재심의 전에는 행정상대인이 법률법규에 규정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한다는 뜻이다. 법적 구제를 구할 때, 먼저 인민법원에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행정복의기관에 행정복의를 신청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행정상대인은 행정복의 재검토 결정에 대해 여전히 의견이 다르므로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제 9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알고 있는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행정복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법에 규정된 신청 기간이 60 일을 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법정신청기한을 지체한 경우 신청기간은 장애 제거일로부터 계속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