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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판결은 증거로서의 규정이다.
법률 분석: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해석' 제 93 조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에 대해 확인한 사실은 증거가 필요 없다. 증거가 증명한 기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거가 필요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93 조,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1) 자연의 법칙과 정리, 법칙;

(2) 잘 알려진 사실;

(3) 법에 따라 추정되는 사실;

(4) 알려진 사실과 일상생활 경험의 법칙에 따라 추정되는 또 다른 사실;

(5)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

(6) 중재 기관의 발효 판결이 확인 된 사실;

(7) 유효한 공증 문서에 의해 입증 된 사실.

전항 (2) 항부터 (4) 항에 열거된 사실 (당사자가 반박하기에 충분한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 제 5 항부터 제 7 항까지 열거된 사실은 당사자가 반박할 수 있는 반대 증거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예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