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이유:
형법 제 20 조는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중단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하여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과당,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위의 규정은 매우 명확하다. 성폭행을 하고 있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해 상대방의 죽음을 초래한 것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주의 이해: 이런 강간은 진행 중인 강간에 속하므로 무한방위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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