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은 국가기계의 뒷받침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2. 법은 다수의 의지의 구현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인민대표대회 제도를 통해), 다수의 지지를 받고 절대다수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유리하므로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3. 위반자는 민사책임, 행정책임, 형사책임 등 불리한 결과를 짊어질 것이다. 이것은 법률의 강력한 구속력을 반영한다.
이상은 규율 도덕 등 행동 규범이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