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야생 동물 보호법' 제 27 조는 야생 동물 및 그 제품의 판매, 인수,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과학 연구, 인공 사육, 공공전시, 문화재 보호 또는 기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국가 중점 보호 야생 동물 및 그 제품을 판매, 인수, 사용해야 하는 것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야생 동물 보호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규정에 따라 전용 로고를 취득하고 사용함으로써 추적 가능을 확보해야 합니다. 단, 국무부가 비준기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국가 중점 보호 야생 동물 및 제품 시행 전용 표지의 범위와 관리 방법은 국무원 야생 동물 보호 주관부에서 제정한다. 비 국가 중점 보호 야생 동물 판매 또는 이용은 사냥 수출입 등 합법적인 출처의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