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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를 반포하는 것은 입법권입니까, 결정권입니까?
법리분석: 입법권은 법률을 제정, 개정 및 폐지할 수 있는 권리로,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첫 번째 범주는 헌법을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다. 두 번째 범주는 일반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다. 한편으로는 입법부가 스스로 법률을 제정한다. 한편, 입법부는 행정기관이 법률, 법규, 결의, 명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데, 이것들은 모두 법률규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의회는 입법기구로서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누리고 있다. 이곳의 법률은 협의한 법률을 가리키며, 행정법규와 지방법규를 포함하지 않는다. 중국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만이 국가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만이 국가입법기관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58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는 국가입법권을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