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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법률 사건을 심리하는 구체적인 절차
민사 사건은 양심 최종심제이다.

형사사건도 양심 최종심제이다. 그러나 사형 사건에는 비준 제도가 있다.

일반 민사 사건은 1 심 기층 법원, 2 심 중급 인민법원에 있다.

불복하면 성고원이나 국가대법원에 가서 항소해야 한다. NPC 상무위원회,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전국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장단이 회의 의제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