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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규가 권위 있고 진지한가?
교육법규는 권위성과 진지함을 가지고 있다.

교육법규는 국가입법기관이 제정하거나 비준하여 교육활동에서 각종 권리와 의무 관계를 조정하는 데 쓰인다. 그들은 국가가 그것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제정하거나 비준하는 법률 법규이다.

다음은 교육법규의 권위성과 진지함을 소개한다.

교육법규는 교육활동과 교육행정관리활동에서 각종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규범성 문서의 총칭이다. 주로 교육과 관련된 전문법, 법령, 법규, 규정, 정관, 기타 법령에서 교육과 관련된 각종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규범성 규정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가 제정하고 반포한 교육법규를' 교육법' 이라고 하고, 국가행정기관이 제정하고 반포한 교육법규를' 교육행정법규' 라고 한다. 성급 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가 제정하고 반포한 교육법규를' 지방교육법규' 라고 한다.

위의 정보는 바이두 백과사전-교육법규를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