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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약법 관계에서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권리는 어떤 제한을 받습니까?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권리를 행사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법률 및 규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지, 청문회 등의 절차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반드시 공공의 이익과 공평의 원칙을 충분히 고려하여 당사자에게 불합리한 손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계약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행정기관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권리를 행사할 때 법률과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고 공익과 공평의 원칙을 충분히 고려하며 계약법의 규정이 준수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