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을 규정하고 있다.
제 311 조 운송인은 운송 중 화물의 훼손과 소멸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지만, 화물의 훼손, 소멸은 불가항력, 화물 자체의 자연적 속성 또는 합리적인 손실, 위탁인 또는 수취인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증명된다. 운송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312 조 화물훼손, 소멸된 배상 금액은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약속이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본법 제 61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으며, 물품 인도 시점 또는 물품 도착지의 시장 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계산 방법과 배상 한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