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불씨를 가지고 임지에 들어가는 것은 확실히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상묘소지는 일률적으로 잘라서는 안 된다. 환경과 소방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중의 감정도 돌보아야 한다. 결국 청명사오지는 천년의 풍습이다.
법적 근거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조례 제 6 조 도시인민정부는 시용과 환경위생과학지식의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의 환경위생의식을 제고하고 좋은 위생습관을 길러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시용과 환경위생 직원의 일을 존중해야 하며, 시용과 환경위생 직원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