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볼록형 도난 방지 창을 규정하는 것은 위법이다. 동시에, 이 안전창구에도 약간의 안전위험이 있어 이웃 분쟁을 일으키기 쉽다. 민법에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벽 밖에 부착물을 설치해도 다른 사람의 휴식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즉, 외벽과 같은 도난 방지 창만 설치할 수 있고, 집 외벽에 튀어나온 도난 방지 창만 설치할 수 있으며, 외벽에 밀착해야 하며, 벽을 넘어선 안 된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설치 규정을 위반한 도난 방지 창구를 기한 내에 정비하거나 철거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