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의붓아버지-아들 관계에 대해. 양자관계에 관해서는 이론적으로 쌍방이 명시적으로 해지한 후에 양자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인정한다.
셋째, 부자관계의 경우. 양부모 관계의 경우 입양 관계가 해지된 후 자녀를 양육하고 양부모 및 기타 근친인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가 소멸되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17 조 * * * 입양관계가 해지된 후, 자녀 양육과 양부모 및 기타 근친 친족 간의 권리 의무가 즉각 소멸되고, 자녀 양육과 생부모 및 기타 근친 친척 간의 권리 의무가 자동으로 회복된다.